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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2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ㆍ제44조 및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강령”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

윤리강령

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4조

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우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청렴과 품위유지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직권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의계약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재산의 등록과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분의 6을 감액할 수 있다.
③ 1일 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진행될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를 제2항에 준하여 감액한다. 다만, 동일 시간대에 회의가 중복 진행될 시 1개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 권고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관련 현황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 소관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자료 제출 등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

①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및 양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