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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2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및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등을 위하여 조성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ㆍ효령노인복지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건강증진, 여가선용,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수료”란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빛고을타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7 일원에 두고 효령노인복지타운(이하 “효령타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950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빛고을타운ㆍ효령타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취미ㆍ여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노인 건강생활 지원 및 노인상담,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
3.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운영
4. 위기ㆍ독거노인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용대상자 등

① 빛고을타운ㆍ효령타운의 시설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사람의 배우자 또는 보조자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은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시간

① 빛고을타운ㆍ효령타운의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시설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공연장, 소공연장, 대강당, 체육관 사용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

사용료 등 감면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100퍼센트
2.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보호자 1명 포함)이 다목적체육관,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식당, 목욕탕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100퍼센트, 다목적체육관,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30퍼센트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공연장, 소공연장, 대강당,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선정위원회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1조 제4항의 수탁자 선정심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탁시설의 사용ㆍ수익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ㆍ위탁 경비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자원봉사자 활용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연도 빛고을타운ㆍ효령타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