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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진폐장해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진폐장해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질병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그 지회 등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의 외래 의료비 지원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진폐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 예방

통합특별시장은 진폐장해인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