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병원선의 명칭은 전남 511호, 전남 512호(이하 “병원선”이라 한다)라 한다.
① 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선적 및 정박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남 511호의 선적항 및 정박항: 여수항
2. 전남 512호의 선적항 및 정박항: 목포항
② 진료권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원선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병원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섬지역과 해안을 순회하며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2. 보건에 대한 계몽
3. 각종 감염병 질환 예방
4. 가족보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소(보건의료원)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반 의료시술의 지원과 방역 및 의료정책상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선을 연해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에게 방역 및 진료 기타 병원선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그 운영 및 관리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경비는 시ㆍ군ㆍ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