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회헌혈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연도 사업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헌혈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활동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2. 통합특별시교육청, 경찰청,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또는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안건이 발생할 경우
2.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또는 상설 헌혈 장소 설치를 요청할 경우, 장소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
2. 그 밖에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① 통합특별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장려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3. 통합특별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헌혈을 장려하는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헌혈과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헌혈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헌혈자에게 1년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또는 주차료 감면
2. 그 밖에 헌혈권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고 관련 시설에 혜택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