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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2632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회헌혈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연도 사업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우선 참여

통합특별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헌혈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활동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2. 통합특별시교육청, 경찰청,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또는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안건이 발생할 경우
2.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헌혈 장소의 설치 및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또는 상설 헌혈 장소 설치를 요청할 경우, 장소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
2. 그 밖에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제12조

헌혈장려사업 홍보

① 통합특별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장려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3. 통합특별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헌혈을 장려하는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헌혈과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헌혈자 예우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헌혈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헌혈자에게 1년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또는 주차료 감면
2. 그 밖에 헌혈권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고 관련 시설에 혜택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정보의 제공

통합특별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준수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