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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ㆍ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국가 및 시의 관련 조사자료와 보건ㆍ복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7조

치매관리사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시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업
2. 치매환자의 치료ㆍ돌봄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3. 치매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4.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
5. 치매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치매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8.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및 조사
3.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9조

광역치매센터 운영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운영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실종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