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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2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보건분야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의 보건분야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분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