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보건분야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의 보건분야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분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