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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2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의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문성터길 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의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제3조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설립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료원 소관 상임위원장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1.>
④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통합특별시 의료원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명
3.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보건ㆍ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한 보건ㆍ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설립추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의료원 개원까지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장은 설립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공동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타당성 검토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 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시민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3. 시민 의견 수렴 결과
4.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의료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보건의료, 건축 및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 대표
5. 그 밖에 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두는 임원은 원장 1명,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원장은 공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공공의료정책 담당 부서의 장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3.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4.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6.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④ 감사는 회계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의료원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2. 위탁운영
3.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

제10조

원장

①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원장 등의 해임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원장의 해임 요청의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요청의 경우

제12조

직원

의료원의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3조

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할 때에는 지방의료원장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 상호 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및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ㆍ수탁 기간은 위ㆍ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지방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원장은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보조금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ㆍ지원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까지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사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다.
④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ㆍ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1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지방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지도ㆍ감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조직, 직원의 증원, 각종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권한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과태료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