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부시장, 실장ㆍ본부장ㆍ국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운영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실ㆍ본부ㆍ국간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3.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본부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및 공정관리 등 지도감독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ㆍ조정
라.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전결 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세부업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3. 지역본부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4. 사업소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5. 출장소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6. 합의제행정기관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 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전략정책관 및 전략기획관 또는 정책기획관과,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전략정책관 및 예산총괄관 또는 예산담당관과, 다른 실ㆍ본부ㆍ국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정책 및 제도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사항
6. 통합특별시장 지시사항
7.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운영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여부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