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의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위원회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3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2. 정책 연구ㆍ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연구단체 구성

① 연구단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1개 연구단체에는 의회의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연구단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단체로 등록된 후 상임위원 개선 등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원은 연구단체 대표자를 의원의 임기 중 1회만 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대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관 연구단체는 2개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연구단체 등록 통지 후 소속 위원 등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2.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연구단체 심의 등

①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5. 우수 연구단체 선정
6. 그 밖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 또는 소속 위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단체 등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의 활발한 의원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내용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구입비,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및 그 밖의 경비

제9조

경비의 사용 제한

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승인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추진

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심의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정책연구용역 지원

① 의장은 각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단체 관리 및 결과물 제출 등

①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사업 관리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지원금 집행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포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활동실적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연구단체를 시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공개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