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의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위원회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의원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2. 정책 연구ㆍ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연구단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1개 연구단체에는 의회의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연구단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단체로 등록된 후 상임위원 개선 등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원은 연구단체 대표자를 의원의 임기 중 1회만 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대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관 연구단체는 2개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연구단체 등록 통지 후 소속 위원 등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2.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5. 우수 연구단체 선정
6. 그 밖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 또는 소속 위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의 활발한 의원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구입비,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및 그 밖의 경비
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승인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각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사업 관리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지원금 집행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포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활동실적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연구단체를 시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