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8.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9.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10.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의료기관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 이용 시 진료비의 감면
2. 통합특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통합특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
4.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인 기증자는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감면 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설물에 감면 혜택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감면절차 및 감면요율 등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기증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3. 통합특별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생명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