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의료 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관련 경비 등을 그 세출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료급여를 위해 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그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 총괄표
2. 결산 내역서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회계는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