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2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2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책임자에게 응급장비를 활용한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응급의료 홍보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장비의 구비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장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3.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구급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응급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7. 그 밖에 응급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현황분석
3.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ㆍ전원체계 마련
4. 응급의료 분야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5.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술지원
6.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7.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③ 단장은 응급의료 업무 담당 국장이 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19조

위탁운영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 및 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2조

회계의 분리

지원단의 단장(제19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