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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 치유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수당”이란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요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및 그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자료수집 및 정리
4. 의료ㆍ상담 지원 및 교육
5. 피해자 추모 사업
6. 정보 및 자료 제공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생활지원수당의 지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자료협조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지

통합특별시장은 피해자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피해자등이 지원을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