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사회보장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 등
5. 통합특별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 및 여성분야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3.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