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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32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내 약국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른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은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서면으로 교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통합특별시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법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0조

지원금의 관리

지원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홍보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 및 운영시간 등을 약국과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