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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2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ㆍ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통합특별시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통합특별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 중 공공보건의료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와 관계되는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통합특별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통합특별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와 관련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정보ㆍ통계 분석
2.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평가 및 운영 진단
4.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6.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조사ㆍ연구
7.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8. 시민건강정책 요구 실태조사
9.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지원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위탁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단 및 공공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의 분리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금 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