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의료취약지역”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지정한 의료취약지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
12.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13.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도서ㆍ벽지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과 시행방안
3.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훈련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정기 환류체계 구축 및 관리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시ㆍ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침」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병상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협력의료기관 확보 및 병상 연계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전문 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