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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2632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이하 “통합특별시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3조

게재사항

통합특별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ㆍ공고 및 그 밖의 예규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른 고시ㆍ공고 및 공인의 신ㆍ개조, 폐기
3. 중요 통계 및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통합특별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재의뢰

①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공포ㆍ발령 의뢰는 법무 담당부서의 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보 발행일 3일 전까지 원문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일, 편집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편집 구분과 순서

① 통합특별시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시의회란,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행정란, 그 밖의란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발행 및 시기

① 통합특별시보는 지면 통합특별시보와 전자 통합특별시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② 통합특별시보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③ 발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제7조

통합특별시보의 효력

① 통합특별시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지며, 통합특별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② 지면 통합특별시보와 전자 통합특별시보에 게재된 통합특별시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면 통합특별시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8조

비치 및 열람

지면 통합특별시보는 통합특별시보 발행 담당부서의 사무공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내 기록물 관리공간에 각각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지면 통합특별시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통합특별시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