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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2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반도체 설계ㆍ제조시설, 연구개발시설, 첨단 패키징,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인공지능 반도체 등과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와 투자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확보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협의ㆍ건의ㆍ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도체 산업의 육성, 기업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력양성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특별시장은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 투자이행 점검, 기반시설 협의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조정할 수 있다.
1.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반도체 대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투자유치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투자이행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4. 핵심 기반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재양성, 연구개발, 정주여건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생태계 조성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및 기업별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과 2명 이상의 공동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과 민간 반도체 분야에서 탁월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동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행정문화부시장 및 반도체 관련 업무 담당 부시장 <개정 2026. 9. 21.>
2. 반도체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급 공무원
3. 반도체 관련 분야 전문가
4.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지원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민간 네트워크 활용, 주요 현안 대응을 지원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한 공동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와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및 실무지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는 위원회 안건 검토, 기업 요청사항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원스톱 기업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기업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기업별 전담 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기업의 요청사항을 단일창구에서 접수하고,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부서 간 이견,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주요 쟁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①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기술정보, 경영상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기업별 전담 대응팀 참여자 및 그 밖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람에게 보안서약서 또는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실무지원, 기업별 전담 대응팀 및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