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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1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브랜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 경제, 문화, 환경 등 도시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물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각 목과 같다.
가. 심벌마크 : 별표 1
나. 마스코트 : 별표 2
다. 브랜드 이미지 및 슬로건 : 별표 3
라. 구화(市花), 구목(市木), 구조(市鳥) : 별표 4
마. 구기(市旗) : 별표 5
바. 구가(市歌) : 별표 6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관리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제7조

상징물의 사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이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의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이나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9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산구 도시브랜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정보제공 및 시민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