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자치법규 22631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0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시민생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원법무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3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최종결재권자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로 한다.

제5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자치교육분과위원회”를 “자치행정분과위원회”로, “명품길추진단”을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으로,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데이터정보과, 교육도서관과, 민원법무”를 “회계과, 데이터정보과, 민원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산업혁신과, 생명농업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과, 체육진흥과, 교육도서관과, 이주민정책과
3. 상생복지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시민안전과, 치수방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부동산지적과,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식품위생과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 3항 중 “청렴조사팀장”을 “조사팀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공동주택과장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