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공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렴도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