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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631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기관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駐在)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2.8.20.>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5.3.10.>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3.1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될 것.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음.
3. 모성보호시간 사용일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개정 2025. 7. 14.>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8.20.>
⑤ 삭제 <2022.8.20.>
⑥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직장 격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 및 신병훈련수료일을 포함하여 총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10.>
⑧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안식(학습)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휴가 실시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에 휴가 사용 내역을 복무관리주무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22.8.20., 2022.10.15.>
1.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30년 이상 : 20일
5. 제1호의 안식(학습)휴가는 2회, 제2호부터 제4호의 안식(학습)휴가는 4회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⑨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원별로 연간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14.>
1. 재난ㆍ재해, 대단위 행사 등으로 격무에 종사한 경우 <신설 2025. 7. 14.>
2. 의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요 시책사업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신설 2025. 7. 14.>
3. 가정친화 목적의 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5. 7. 14.>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5. 7. 14.>
⑩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병원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