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을 발굴ㆍ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을 발굴ㆍ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2. 건설,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자문
3.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구민복지증진 대안 제시 등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① 정책자문단은 구의원 5명, 민간위원 2명 등을 포함해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은 정책자문단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정책자문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책자문단을 위촉한다.
1. 구의원 중 정책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설,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정책 민간전문인
의장은 정책자문단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책자문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정책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책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정책자문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정책자문단은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책자문단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의할 안건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문단 소집은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