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7.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