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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1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따라 여수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누적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의2

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을 삭제한다.

제6조의3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삭제한다.

제7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ㆍ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ㆍ폐수처리시설에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와「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감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