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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1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2. “절주”라 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조 제목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 12. 1.>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2. 12. 1.>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2. 12. 1.>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신설 2023. 9. 19.> 5.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승강장 등 공공장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 12. 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9. 1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 12. 1.]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9. 19.] 7.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2. 12. 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9. 19.]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12. 1.]

제5조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주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금주구역 해제의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

제6조

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7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겪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10조

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