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 제안서 평가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회계감사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총괄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
나. 경영ㆍ경제ㆍ회계 또는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지방공기업 회계 또는 감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지방공기업은 7일 이상 회계감사인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추천된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방공기업은 제3항의 통보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