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송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송군 유용미생물배양실 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에서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유용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청송군농업기 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활용 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배양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ㆍ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배양실은 청송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ㆍ 관리한다.
③ 소장은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ㆍ보관하고 이는 전자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유용미생물은 예정 수요량을 기초로 생산하며,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을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경우
2.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에 이용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공급량과 공급일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은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용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