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또는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추진과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청송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성별, 나이,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성과 평가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읍ㆍ면에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기본소득 읍ㆍ면 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② 읍ㆍ면 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의 기본소득 업무 담당 팀장
2. 해당 읍ㆍ면의 마을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 등
⑤ 읍ㆍ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읍ㆍ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