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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3092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증서 교부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때에는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금의 기간 및 이자

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한 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예수금의 상환일은 예수기간 만료일로 한다. 이 경우 예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이자율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전 예수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5조

예탁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 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금 관리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의 기간 및 이자

①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군수는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받은 부서의 장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