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공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정 시 적격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구미시 4급 이상 공무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회계감사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최고 득점자가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제안서 제출자는 지방공기업의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회계감사 보수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적격한 회계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경우에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장은 다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장이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에 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선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② 회계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임 기간의 계산 및 예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