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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3090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공사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정 시 적격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구미시 4급 이상 공무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① 회계감사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0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절차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최고 득점자가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제안서 제출자는 지방공기업의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회계감사 보수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적격한 회계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경우에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장은 다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지방공기업의 장이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에 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감사 계약 등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선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② 회계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임 기간의 계산 및 예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