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고, 체계적인 경관정책 추진과 경관 심의 운영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고, 체계적인 경관정책 추진과 경관 심의 운영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그 지역 경관 요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구 정체성 확보 및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권역, 경관축 및 경관거점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특정경관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3. 역사ㆍ문화자원, 자연환경, 수변공간 등 주요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공공공간, 도시구조물, 옥외광고물, 색채 및 야간경관 등의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5. 주요 진입부, 조망축, 스카이라인 등 도시이미지 형성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경관계획 실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고 절차는 영 제5조를 따른다.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얘기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도시 구조물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5.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공공성 및 지역기여도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 규정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집행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인ㆍ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계획에서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르며,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시설물 및 구조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ㆍ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