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과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과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연합장
2.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전자파일, 전자시스템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시스템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과장급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무의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자의 직제순위에 의한 차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연합장이거나 차상급자가 부재인 경우 차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ㆍ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입회할 수 있다.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와 문서보존부서에서 10년간 보존한다.
②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