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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3006

충청광역연합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00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직무와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과장은 연합사무처장을 보조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연합사무처

① 연합사무처에 초광역자치과, 초광역산업문화과, 초광역건설환경과를 둔다.
② 연합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초광역자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충청광역연합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충청광역연합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