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 보호와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 보호와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가능 비자로 입국한 등록외국인노동자 중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란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를 말한다.
3. “유가족”이란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가족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이란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장례 지원, 시신 송환 지원, 입국 및 체류 지원, 통역 및 상담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사망(이하 “산재사망”이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유가족에 대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가족의 입국 절차 지원
2. 유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동안의 숙박 및 생활 지원
3. 장례 절차 지원
4.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지원
5. 통역 및 행정절차 지원
6.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지원
7.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8.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재해 처리 및 보상 절차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범위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 사고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경기도 내 시ㆍ군
2.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 관련 기관
3. 법무부 및 출입국 관련 기관
4. 외국 공관 및 국제기구
5. 외국인 지원기관 및 민간단체
6. 의료기관 및 장례 관련 기관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지원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원 안내서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2. 유가족 입국 지원 절차
3.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절차
4. 관계 기관 협력 절차
5. 통역 및 상담 지원 절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