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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004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친화 환경”이란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고 건전한 결혼 문화가 정착되어 결혼과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환경을 말한다.
2. “공공예식장”이란 건강한 예식 문화 조성 및 결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그 장소를 예식 장소로 활용한 예식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 여건에 맞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
2.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 사업
3. 공공시설 등 결혼식 공간 제공 및 조성 사업
4.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ㆍ군 및 기업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결혼 친화 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ㆍ군 및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예식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공공예식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이 공공예식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예식장의 사용 대상은 부부(예비 부부를 포함한다) 중 한 명 이상이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예식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⑤ 도지사는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