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디지털 시민의식”이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도지사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의 인공지능 활용 실태 및 윤리 의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3.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