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양자펀드에 출자하여 조성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양자펀드에 출자하여 조성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말한다.
2. “양자산업”이란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양자기업”이란 양자기술 또는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양자펀드”란 양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출자하여 조성하는 투자조합 또는 펀드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자펀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양자펀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용한다.
① 양자펀드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출자금
2.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민간의 출자금
3. 양자펀드 운용에 따른 회수금 및 이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원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양자펀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
1. 경기도에 본점, 지점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둔 양자기업
2. 경기도로 이전 예정이거나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양자기업
3. 양자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과의 협력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양자펀드의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위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자펀드의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시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운용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자펀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출자 현황, 운용 성과 등 주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자펀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