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001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개발사업구역에서 데이터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기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형공장 등 용지”란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말한다.
3. “데이터기반시설”이란 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분석ㆍ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구축되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설비 및 관련 지원시설을 말한다.
4. “데이터클러스터”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분석ㆍ유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상호 연계ㆍ협력하는 도시공간을 말한다.
5. “도시공간”이란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데이터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ㆍ업무ㆍ상업ㆍ산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과 기반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 토지이용과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ㆍ조성ㆍ관리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입지하고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본 방향
2. 데이터기반시설의 입지 및 공간 활용방안
3. 데이터기반시설과 주거ㆍ업무ㆍ상업 기능 간의 조화로운 배치
4.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클러스터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 유치방안
6.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및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클러스터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도시공간 조성 지원

도지사는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공장 등 용지를 활용한 입지 선정 및 공간 활용
2.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의 유치
3. 데이터기반시설과 도시기능 간 조화로운 공간 배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클러스터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관계기관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범사업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데이터클러스터 입지 적정성 및 조성 가능성에 관한 검토
2.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모델 발굴
3.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실증사업
4. 데이터클러스터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 유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조사ㆍ연구 등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이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