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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자치법규 2263000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거나 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픽시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중 자전거 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 등(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을 말한다.
2.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픽시 자전거 이용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지도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안전사고 예방 사업

① 도지사는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 구조 및 위험성 교육
2. 제동장치 부착 등 올바른 픽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련 법규 교육 및 안전한 운행 방법
3. 각급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픽시 자전거의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우선관리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픽시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픽시 자전거 우선관리구역(이하 “우선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관리구역 내 학교, 학원 등과 협력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홍보자료를 배포하거나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및 도내 시군, 경기남ㆍ북부경찰청,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법인ㆍ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