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경기도와 각 시ㆍ군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경기도와 각 시ㆍ군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부담 금액 중 경기도 부담(이하 “도비 부담”이라 한다)과 시ㆍ군비 부담(이하 “시ㆍ군비 부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2. 시ㆍ군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100분의 85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의 경기도와 시ㆍ군간 분담 비율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