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ㆍ자주적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의 통일 의식 제고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ㆍ자주적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의 통일 의식 제고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란 평화통일 기반 조성, 통일교육ㆍ홍보, 민족 화해ㆍ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2. “통일ㆍ평화 관련 사업”이란 도민의 통일 의식 함양, 통일교육, 도민참여 프로그램, 통일 문화 확산,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도민 홍보 및 도민 안보ㆍ평화 의식 함양 사업
2. 청소년ㆍ청년 대상 통일 공감ㆍ통일 문화 프로그램
3. 통일ㆍ평화 관련 학술 연구, 세미나, 포럼 개최
4.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6. 그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에 있어 공모 및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보조금이 제4조의 교부신청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4.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5. 그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가 제3조에 따라 지원받아 수행한 연중 활동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사업 실적자료,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이 시ㆍ군 단위에서 연계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시설 이용, 홍보 협조, 교육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통일 의식 제고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민족통일ㆍ평화 관련 민간단체 또는 회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