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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262997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8조의5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조

「경기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2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63조제3항제3의2호”를 “제63조제3항제3호의3”으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단서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1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중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2조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3조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4조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특허청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식재산센터”를 “지식재산처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식재산센터”로 한다.
제17조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35조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의 개정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원으로써”를 “자원으로서”로 한다.

제36조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위탁할”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7조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38조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제6항”을 “법 제4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40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제5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4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호 중 “금액으로써”를 “금액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를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로 한다.

제42조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12”로 한다.

제43조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숙련기술인”을 “숙련기술자”로 한다.

제44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12조”를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로 한다.

제45조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46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47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로 한다.

제48조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49조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50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51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의 개정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제52조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3조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협동조합 등”을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54조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55조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6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실감스감축인지”를 “온실가스감축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58조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9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60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출절차ㆍ이자불입”을 “대출절차ㆍ이자납부”로 한다.

제61조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적재산과 지적재산”을 “지식재산과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62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63조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64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5조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시군-고용노동부ㆍ안전행정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시군-고용노동부ㆍ행정안전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6조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