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8조의5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의 개정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조
「경기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의 개정경기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의 개정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의 개정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의 개정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의 개정경기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의 개정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2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63조제3항제3의2호”를 “제63조제3항제3호의3”으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단서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개정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1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중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2조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3조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의 개정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4조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특허청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식재산센터”를 “지식재산처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식재산센터”로 한다.
제17조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35조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의 개정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원으로써”를 “자원으로서”로 한다.
제36조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위탁할”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7조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38조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제6항”을 “법 제4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40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제5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4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호 중 “금액으로써”를 “금액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를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로 한다.
제42조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의 개정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12”로 한다.
제43조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숙련기술인”을 “숙련기술자”로 한다.
제44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12조”를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로 한다.
제45조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46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의 개정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47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로 한다.
제48조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49조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50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51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의 개정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제52조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3조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협동조합 등”을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54조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55조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6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실감스감축인지”를 “온실가스감축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58조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9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60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출절차ㆍ이자불입”을 “대출절차ㆍ이자납부”로 한다.
제61조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적재산과 지적재산”을 “지식재산과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62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63조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64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5조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시군-고용노동부ㆍ안전행정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시군-고용노동부ㆍ행정안전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6조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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