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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99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검증 관리되고 있는 제3세계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재배, 생산된 원료로 국내외 기업ㆍ조합ㆍ단체가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

① 시장은 양주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위원회를 거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대해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정무역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공정무역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소속으로 추천받은 사람
3.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의 사용승인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그 밖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의 구매를 적극 추진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구매 촉진 및 홍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처 표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7조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사용 등

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예산ㆍ회계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