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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99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주시민이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사업추진 부서"란 각 "안심조명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취약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유관단체에서 제안한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시설물 설치
2.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시설물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관련부서의 협조

사업추진 부서는 제7조에 따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며 안심귀가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