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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62993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7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및 주관부서 지정 등을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

공약사업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 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취임 후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취임 후 15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변경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변경한 실천계획을 접수하여, 사안에 따라 공약이행 평가단 또는 시민배심원단 등의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공약이행의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자체평가 실시 및 추진상항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이 있을 경우 단독 또는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2. 실천계획 변경에 관한 심의
3. 공약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일반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5. 평가단은 제1항 각 호 사항에 의해 운영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여 위촉한다.
④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언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배심원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2. 실천계획 변경에 관한 심의
3. 공약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배심원단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④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배심원단은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배심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3. 시장은 배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언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 또는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라 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환류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업 실천에 적극 반영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개

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추진사항 등을 통영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