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물의 이용 불편사항(단, 공공시설 및 공공건물은 마을안길,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한정한다.)
2.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인 가구
라.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마. 그 밖에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동처리반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기 및 건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그 밖에 군수가 기동처리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동처리반의 근무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④ 기동처리반은 운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민원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
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비를 중점 처리한다.
1. 제2조제1호의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가. 도로패임, 훼손 보도블록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취약계층 및 공공건물 생활 밀착형 생활민원 지원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ㆍ면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 공공건물에 대해 예방순찰 활동을 해야 한다.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해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7만원 이하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읍ㆍ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신청서를 기동처리반에 전달해야 한다.
기동처리반 운영책임자는 기동처리반의 직무역량 증대와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민원응대 친절 및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2.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기계 기구 안전사용법 교육
3. 민원처리 과정 중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안전수칙 준수
4. 공용차량 관리 및 정비, 사고 시 경위보고, 보험 처리
5. 기동처리반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동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생활민원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순찰일지(별지 제3호서식), 장비보유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재 및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기동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고성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기동처리반은 분기별로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