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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99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물의 이용 불편사항(단, 공공시설 및 공공건물은 마을안길,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한정한다.)
2.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인 가구
라.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마. 그 밖에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동처리반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기 및 건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그 밖에 군수가 기동처리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동처리반의 근무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④ 기동처리반은 운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민원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

제4조

기동처리반 임무

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비를 중점 처리한다.
1. 제2조제1호의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가. 도로패임, 훼손 보도블록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취약계층 및 공공건물 생활 밀착형 생활민원 지원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ㆍ면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 공공건물에 대해 예방순찰 활동을 해야 한다.

제5조

생활민원 처리 기준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해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7만원 이하

제6조

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읍ㆍ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신청서를 기동처리반에 전달해야 한다.

제7조

직무역량 및 안전사고예방

기동처리반 운영책임자는 기동처리반의 직무역량 증대와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민원응대 친절 및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2.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기계 기구 안전사용법 교육
3. 민원처리 과정 중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안전수칙 준수
4. 공용차량 관리 및 정비, 사고 시 경위보고, 보험 처리
5. 기동처리반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9조

대장관리

기동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생활민원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순찰일지(별지 제3호서식), 장비보유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재 및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기동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① 군수는 생활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고성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및 분석

기동처리반은 분기별로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