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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990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이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ㆍ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2. “회계감사”란 회계감사인이 지방공기업이 작성한 회계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방공기업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경영ㆍ회계ㆍ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자문, 용역 등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선임방법과 절차

① 지방공기업은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구리시 또는 해당 공사ㆍ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방공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